창업센터
*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BI)
지원내용
① 연구개발 지원
- IP-R&D 전략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연계하여 IP-R&D 전략수립
-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임치 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술임치 비용의 일부 지원
- 실증시험 연계: 인천시 소재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실증시험 기회 제공
- 시험 분석기관 연계 지원: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계 수수료 감면 지원
- ESG오픈이노베이션: 외부기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현안 도출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학술자료 구독 서비스 제공: 국내·외 전자자료 통합 검색 및 학술자료 DB 원문 제공 및 발송
② 사업화 지원
- 예비그린유니콘 육성: 후보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후속 투자 연계
- 시제품 제작 지원: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재료 지원
- 기업닥터 컨설팅 및 교육: 기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1:1 컨설팅 및 직무분야 교육 운영
- 기술역량진단: 기술성 진단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제공
- 기술혁신 지원: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 입주기업비즈니스교류: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및 시너지 창출
③ 판로개척
- 인증취득지원: 국내 인증 취득시 소요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수출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연계 참여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④ 고용지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입주기업-구직자간 취업 매칭
⑤ 클러스터 입주기업 근로자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지원: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자녀 영유아 1인당 분담금 지원
- IP-R&D 전략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연계하여 IP-R&D 전략수립
-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임치 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술임치 비용의 일부 지원
- 실증시험 연계: 인천시 소재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실증시험 기회 제공
- 시험 분석기관 연계 지원: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계 수수료 감면 지원
- ESG오픈이노베이션: 외부기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현안 도출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학술자료 구독 서비스 제공: 국내·외 전자자료 통합 검색 및 학술자료 DB 원문 제공 및 발송
② 사업화 지원
- 예비그린유니콘 육성: 후보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후속 투자 연계
- 시제품 제작 지원: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재료 지원
- 기업닥터 컨설팅 및 교육: 기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1:1 컨설팅 및 직무분야 교육 운영
- 기술역량진단: 기술성 진단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제공
- 기술혁신 지원: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 입주기업비즈니스교류: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및 시너지 창출
③ 판로개척
- 인증취득지원: 국내 인증 취득시 소요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수출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연계 참여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④ 고용지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입주기업-구직자간 취업 매칭
⑤ 클러스터 입주기업 근로자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지원: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자녀 영유아 1인당 분담금 지원
임대시설 현황
| 구분 | 임대(m2) | 개수 | 특이사항 | 시설 현황 |
|---|---|---|---|---|
| 창업 보육실 | 56~69 | 16 | - 임대물품 ・ 책상 및 의자 : 4EA ・ 이동서랍 : 4EA ・ 회의용테이블 : 1EA ・ 회의용의자 : 4EA ・ 사무용캐비닛 : 2EA ・ 사무용책장 : 1EA - 기타 : 실내환기, 실내 냉난방시설, 출입 통제 지문인식기 등완비 ※ 해당 임대물품은 조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음 |
|
| 70~79 | 12 | |||
| 80~94 | 2 | |||
| 합계 | - | 30 |
입주기간 및 입주공간
입주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
※ 단, 입주 2년차 기업은 1차 연장평가, 3년차 기업은 2차 연장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연장
※ 단, 입주 2년차 기업은 1차 연장평가, 3년차 기업은 2차 연장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연장
입주공간
- 임대(계약)면적은 실 사용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전용률 70%)
임대료 및 사용료
| 구분 | 기준단가 | |||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의 10개월분 적용 | |||
| 임대료 | 전용면적 |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사용료 | 4,050원/m2 | |
|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관리비 | 4,820원/m2 | |
| 보험료 | 계약 면적에 따른 보험료 | |||
| 공공요금 | 전기료 | 개별계량기 검침결과에 따른 실비정산 | ||
| 수도료 | 개별계량기 검침결과에 따른 실비정산 | |||
입주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1.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제12 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3.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4.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 구기관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그 밖에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 제2조제3호 “ 예비창업자 ” 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이하 “ 중소기업창업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제2조제4호 “ 녹색창업기업 ”( 이하 “ 창업기업 ” 이라 한다 ) 이란 중소기업창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 ․ 개발하고자 클러스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 |
3.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4.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 구기관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그 밖에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입주 승인 제외 대상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2. 녹색창업센터에 입주 신청한 자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에 중복 입주한 경우
2. 녹색창업센터에 입주 신청한 자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에 중복 입주한 경우
입주절차
-
1 Step
모집공고 및 접수- 클러스터 홈페이지
- 서류검토
-
2 Step
선정평가 실시- 발표 평가 진행
-
3 Step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임대시설 확정- 신청기업 대상 평가결과 통보
- 70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임대시설 확인 및 확정
-
4 Step
입주계약 체결-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5 Step
입주- 입주 계약 체결 및 입주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공간을 본점 또는 지사(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등록 필수
-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 필수
입주 문의
- (전 화) 032-540-2112, 2113
- (팩 스) 032-540-2127
- (이메일) contract@keiti.re.kr


